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2 노동조합이 공단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내년부터 처우 개선비를 동결하고, 2031년까지 예정된 임금 인상을 1~2년 늦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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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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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공단 제2 노조 (위원장 신준익) 는 27일 김천혁신도시 내 공단 본부에서 ‘공단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사 협력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공동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제2 노조의 가급 변호사 48명은 내년부터 2년간 처우 개선비를 동결하고, 2025~2031년에는 매년 처우 개선비 인상 시기를 2년씩 늦추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년 전인 2023년의 보수 테이블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제2 노조의 나·다급 변호사 22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년 전의 보수 테이블을 적용받게 된다. 처우 개선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공통처우 개선율)에 따라 조정되는 인건비 인상분이다. 이번 합의로 공단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32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준익 제2 노조 위원장은 “악화되는 공단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이 마련한 인건비 개선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 1표의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노조의 동참으로 공단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제2 노조와 공단간 합의 및 이미 시행중인 관리자들과 공단간 합의 역시 내년부터 공단 임직원의 동참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향후 일반직·서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제1 노조와의 협의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제1 노조는 기관장 퇴진 등을 주장하며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임직원이 동참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공단의 임원 2명 및 관리자들(간부급 변호사와 일반직원) 90명은 해마다 증액되어온 처우 개선비를 올해 한해 동안 전액 반납키로 결의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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