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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2년 06월 27일
지난 25일 김천시 조각공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김천시연합 회원과 시민 100여명이 모여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즉각 철회 하라는 성명서를 내며 반대 집회를 가졌다.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역차별법에 대해 다음세대를 위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로 번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에서 찬반 양론이 가장 대립하는 지점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온 성소수자 이슈이다. 관련 법안들은 모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 사유로 명시했는데, 개신교계 등은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성경도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헌법도 분명하게 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부정하는 이상한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한다. 무슨 법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성경의 가치와 헌법에 반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꼽았다. 먼저 ‘성적지향’에 대해선 “동성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그걸 다 인정해 주라는 것”이라며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별정체성’과 관련해선 “남자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누구든지 그를 여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야 한다는게 반대하는 주장이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야 할 이유이다. 안 알리면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법안) 찬성에 도장을 찍을 것이라는 우려를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 정서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짜 인권을 앞세워 국민을 역차별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며, 자유와 국민 통합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집회를 주도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후 조각공원을 출발해 하나로마트와 신음동롯데리아를 돌아 다시 조각공원집회장소에 도착하는 거리행진후 해산했다. 다음은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결코 정파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의 2조1항을 보면 ‘성별이란 여성,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여려운성을 말한다’고 나와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회에서 수십여 가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변화시키고, 결국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 체계와 가치를 무너뜨린며 전통적 가정 체계를 지키려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나쁜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겠다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20여 개의 개별적인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동성애자에게 특별한 보호와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증명된 사례들은 너무나 많다. 서구사례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학생이 자신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5세 여아까지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 직장 동료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다수 발행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차별금지법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2년 전까지 남자였던 수영선수가 트랜스젠더가 된 후 여자 수영경기에 나가 금메달을 모두 차지하는 일이 생겼다. 또 남자 범죄자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은 여자라고 하여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고, 후에 여성 재소자들을 성추행 및 임신 시키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또한 작년에는 한인타운의 찜질방 여자탈의실에 성기 제거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이라 주장하여 들어와 탈의하고 돌아다닌 일도 있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식당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오히려 그 식당에게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었다. 이 식당에는 추가로 주인과 식당 직원들에게 성전환자 이해 교육을 시키고,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한다는 표지판도 식당 벽에 붙이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에서의 동성애 교육 의무화 실시, 조기성애화 교육 등으로 아이들의 성 가치관이 무너지고 소중한 성(性)이 쾌락을 위한 놀이거리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남녀 성별이 무시되고 소위 말하는 다양한 성이 인정된다. 그 결과 아일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있다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을 주장한 학생이 수업 중에 교실에서 쫒겨나고 급기야 퇴학을 당한 사례까지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이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성적소수자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이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까지도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서구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서구의 폐해를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제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악법 중의 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즉시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결사 반대한다!
하나. 소수이면 다 약자인가? 거짓된 프레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하나. 과정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주창하는 전체주의 사상이 숨어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하나. 남녀의 성별 및 가정을 해체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결사 반대한다!
하나. 능력과 전문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대우를 강요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악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여성과 아동의 권리 및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결사 반대한다!
하나.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반대조차 금지하는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국민을 기만하며 악법 중의 악법을 차별금지법이란 그럴싸 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제정하려는 세력들은 각성하라!
하나.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성(性해체 및 가정해체를 야기하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2. 06. 25
차별금지법반대 김천시민연대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2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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