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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19일
김천시는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 ‘김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공고했다.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공공의 안전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조치했다. 공고일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선명령은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보조용 도구 및 공구류 등의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위·수탁차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만약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김천신문

김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판스프링 불법개조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화물 적재방법, 후부안전판 불량설치 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이 철저히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c.go.kr) 및 인터넷 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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