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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보호 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이수화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19일
ⓒ 김천신문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피해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단순한 가정 내 사소한 다툼 혹은 개인적인 일이라며 이를 범죄라고 인식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APO(학대예방경찰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전화상담을 하면서 상담̛・지원・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상담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전화를 끊는 경우, 지원제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상대로 전화상담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의 도움은 필요 없고 접근금지만을 원한다고 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에 대해 안내를 한 적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란 가정폭력 피해자가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가해자에 대한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및 친권행사의 제한 등 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그 절차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서류(진술서, 사진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살펴보면 피해자 보호명령과 임시조치가 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기간이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판사가 1년 이내로 기간 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시 2개월 씩 연장이 가능한데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조치는 2개월 씩 2번 연장으로 총 6개월 가능한데, 이들을 비교해보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훨씬 긴 것으로 확인된다.

가정폭력은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범죄이므로 불시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봐주고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112로 신고하는 등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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