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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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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김천시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후보자및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김천시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실비 외 금전을 지급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의 임차비용·기사인부임을 누락하는 등 위법 선거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지출액 총액을 선거비용 제한액(43,508,400원)보다 17,334,676원(선거비용 제한액의 39.84%) 초과 지출한 후보자·배우자·회계책임자와 이들에게서 법정수당·실비 외에 추가 금전을 제공 받은 선거사무원 등 9명을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규정 등 위반 혐의로 9. 2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을 위해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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