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조마면 2층 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자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위한 ‘조마면 농지위원회 제2차 심의회’ 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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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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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지위원회는 최근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로 인해 서면으로 대체하여 「농지법('22.8.18.)」 개정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인, 농업 관련기관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 총10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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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은 김천시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거주자가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필지 하나를 3인 이상 고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경영계획서, 영농의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 김성환 조마면장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농지 취득을 근절하고 효율적으로 농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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