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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2년 10월 07일
인구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시너지효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출향민 등 국민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당해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2007년 대선공약으로 고향세가 제기된 후, 2017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 및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로 채택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6건의 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2021년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상향적 지방 문제 해결방안인데,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아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가 있다.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가 주민복리증진 등의 용도의 가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자(者)로부터 자발적 제공 또는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행안부장관은 지자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그 직원에게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 또는 적극적 권유ㆍ독려한 경우,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ㆍ방문해 적극적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 그 밖에 위와 유사한 방법(대통령령 규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년 내의 기간 해당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누구든지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금을 내거나,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제3자에게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금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해서도 안 된다.

기부금은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납부, 행안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기부금 업무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자치단체 청사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장의 명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인별 연간 기부액 한도는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지역특산품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 밖에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공제받게 된다. 가령,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한다. 즉, 세액 공제10만 원에,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을 합한 금액인 24.8만 원을 공제받는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자치단체는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기부금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그 경우 외에는 기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한다.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2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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