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의 주요 골자는 △ 같은 년도에 시공한 동일업체가 각각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 △ 같은 공법에 지역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경우를 대표로 들고 있다.
-같은 시기, 같은 업체가 시공했으나 단가가 상이한 경우-
-같은 시기, 같은 지역, 같은 공법에 단가가 상이한 경우-
조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단가가 정당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단가 차이가 많게는 25%범위를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2억원의 공사비용이라면, 같은 공사내용에 비용 차이가 약 5천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방수공법은 관련업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인데, 적정 표준 단가를 설정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관련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하며 면밀한 분석으로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