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의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
건강보험료 일몰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 보장성 강화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2년 11월 16일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많은 국가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글로벌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체계적인 방역과 예방접종, 검사 치료비 적기 지급으로 국민이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 해소를 위한 치료비 선제적 지급으로 의료체계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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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김천시 새마을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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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건강보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및 코로나19의 치료,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예방접종비, 감염관리 지원금 등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다. 법률상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의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을 원칙으로 정부지원금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의 재정부담률을 보면 일본, 프랑스는 각각 총수입의 28.7%(‘18년), 63.3%(’19년), 대만은 22.1%(‘19년)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재정부담을 책임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고와 건강증진 기금을 재원으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규정의 내용으로 실제 지원율은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의 수입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적 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5년, 2016년 1년, 2017년 5년, 현재까지 3차례 지원기간 연장을 해 왔으나 2022년 말에 정부지원이 종료 될 예정이다. 정부지원금이 중단 될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게 되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9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 개편이 시행되었고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 경감조치가 추가되고,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수입을 능가할 것으로 감안해 볼 때 건강보험료 일몰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항구적으로 30% 이상으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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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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