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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 생활임금제 첫 시행

시급 1만1228원 결정, 도청 소속 근로자 대상 우선 적용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계획
한 달 근무하면(209시간) 최저임금에 더해 33만6072원 더 받아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01일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18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의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12월 1일 고시했다.

도는 올해 1월에 제정된「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ㆍ사회적 임금제도이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김천신문

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0,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청 실국․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회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

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용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승인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염두를 둔 결정이다.

2023년도 경상북도 생활임금 고시
◈ 생활임금 : 11,228원 *최저임금 대비 116.7%(시급 1,608원, 월급 336,072원)
◈ 적용대상 : 도 소속 노동자
◈ 적용기간 :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 적용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은(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러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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