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강력 범죄 피의자 공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피의자, 30일 이내 최근 사진으로 공개 송언석 의원, “개정안 통과 시 피의자 얼굴 공개의 실효성과 함께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 입력 : 2023년 01월 03일
송언석 국회의원이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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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하고 있는 송언석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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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은 물론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토록 하는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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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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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은 “최근 흉악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피의자 얼굴 공개 중 상당수가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는 사진으로 공개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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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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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2).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 때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얼굴 공개를 하는 경우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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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  입력 : 2023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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