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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퇴비·액비 수요처 감소추세

퇴비화만으로는 한계, 바이오차를 처리방안으로 모색해야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3년 01월 04일
축산물 소비 증가에 힘입어,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활용해 자원화된 퇴비와 액비를 소비할 경작지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보임에 따라, 그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은 정화방류와 가축분뇨 자원화로 구분된다. 정화방류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비중은 감소추세이고, 대규모 양돈농가의 개별처리시설과 소규모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현재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개별처리시설과 위탁시설로 구분되며, 개별처리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위탁처리시설은 공동화자원시설, 공공처리시설로 구분되며, 공동화자원시설은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해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에너지화를 통해 연료로 사용한 후 퇴·액비화해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정화·방류하는 시설로 퇴·액비화, 에너지화시설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자원화된 퇴·액비를 수용할 경지면적은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해도 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없어 수요처 확대를 위한 노력과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거나 퇴·액비로 자원화하는 물량을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는 토양에서 작물의 양분요구량 대비 양분공급량이 높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농경지는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와 가축분뇨, 화학비료로 공급되는 질소, 인 등의 과다 공급으로 토양 양분이 과잉 상태이다. 이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초래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분관리제’의 시행으로 퇴·액비 살포는 더욱 줄 수밖에 없다. 현재의 퇴·액비화만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한계가 있고, 퇴비 재고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적정 처리의 대안인 바이오차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북도에서도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8기 농정비전인 “농업은 첨단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슬로건에 발맞춰,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자원화기술 고도화와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려고 축분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축분소재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축분소재산업화는 단순 퇴비로 재활용되어 용도가 제한되던 축분을 산업용 에너지원 또는 바이오차 등 소재로 전환해 환경문제 해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한편,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겉 모습은 숯과 비슷해 보이지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다르며 작물생육과 토양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2019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탄소저장 효과를 인증받으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 활용 저탄소 농업기술은 식물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바이오차가 탄소를 토양에 고정시켜 이산화탄소(CO2)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바이오차는 벌집 모양의 미세한 공극구조로, 천연필터 역할을 해 토양 속 중금속이나 농약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존 토양개량제와 달리 친환경 유기자재로 악취가 없어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3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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