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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시장,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촉구

혁신도시(지구)협의회 완주 임시회에서 공동성명서 발표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30일


1월 30일, 김충섭 시장은 전북 완주군에서 개최된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임시회에 참여했다.


이날 임시회는 가시화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올해 상반기‘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연내 이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발언에서 언급된 360여 개 기관 중 임차 청사를 운영하는 기관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물밑에서 과열되기 시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김충섭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가 혁신도시답게 지역균형개발의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원 모두가 균형발전위원회나 유치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발로 뛰며 혁신도시의 의의가 퇴색하지 않도록 지켜 내자.”고 말했다.

김천혁신도시는 율곡동 일원 3,812천㎡(115만 평)에 조성되어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 5,500여 명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12개 공공기관 중 기상통신소 등 정부 소속 7개 기관은 순수 공무원 조직이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적 성격의 조직이어서, 연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력이 다소 떨어지고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또한 수년째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한 18개의 2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등에 여러 번 제출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피력해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복합혁신센터를 비롯하여 2023년 완공 예정인 ‘김천희망대로’(시청 -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및 국민체육센터, 2024년 준공예정인 청소년 테마파크 등 굵직굵직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협업사업으로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및 주행시험장, 튜닝카 성능 안전시험센터, 국가 드론 실기시험장, 스마트 물류센터 및 그린 물류규제자유특구 등을 주력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성명서 내용이다.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에 이전 기관의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혁신도시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조성됐으며,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가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의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에 분산 배치된다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등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등 지원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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