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4 06:02: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정치

송언석 국회의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기 계속계약의 전체 계약기간을 약정, 기간 내에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는 사업지연은 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 가능
코로나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해 사업 지연피해를 입은 업체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3년 02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계약 기간을 약정토록 하고,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코로나19 팬데믹 등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회의원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계속비계약’과는 달리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을 뜻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전체예산 확보 없이도 첫 해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이 바로 개시될 수 있는 등 발주 편의가 제고될 수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 배정 등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총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총 사업 기간의 연장에 따라 인건비 등 사업비 또한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현행법상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의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

국회의사당 전경

이에 송언석 의원은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발생 시, 계약 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청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3년 02월 15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기업·취업·지역을 하나로 잇다”..
별빛 아래,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의 밤..
김천시,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위한 귀촌교육’ 운영..
김천시, 위기가구에 먹거리·생필품 우선 지원..
김천시 율곡동, 도심에 유럽감성을 더하다..
김천시 지역 농업인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천시, ‘돌봄특화마을’ 운영..
김천시평생교육원, 시민들의 ‘디지털 자신감’ 높인다..
봉산면, 9월 정례 이장회의 개최..
기획기사
민선 9기 제10대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 2달여를 맞았습니다. 본지는 배 시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소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한때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이는 핵심 미래 성장산업..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244
오늘 방문자 수 : 28,982
총 방문자 수 : 117,35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