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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국회 법안심사장 찾아 동분서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첫 심사
가덕도‧TK신공항 관련 법률안 동시 통과 및 신속한 소위 추가 개최 요청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6일
16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첫 심사를 마쳤다.

제정법률안에 대한 첫 심사인만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특별법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쟁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남부권의 중추공항”과 같은 일부 표현과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조항이다.

특히 지난 10일 영남권 5개 시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과 지역갈등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소위에 상정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법률안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로 건설돼야 한다”며, “앞으로 두 공항과 관련해 상정된 법률안 모두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위원회 종료 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구갑)과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북구)을 차례로 만나 쟁점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속히 소위를 추가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경상북도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그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만큼 특별법 통과는 낙관한다”며, “빠른 시일 내 다시 소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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