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4 03:30: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정치

야당 국회의원 아들의 법 위반 의혹

경위와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에 명시. 국회의원 또는 그 아들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것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4월 0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임의로 호화 가정집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같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 김천신문

현행 건축법상 사무실을 거주지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며,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당국은 철거 등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같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 배당된 고발장의 내용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야당 국회의원의 행동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매우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현재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는 부인하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또는 그의 아들이라고 해서 현행법을 무시하며,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잘못을 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그것은 수사당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알리는 것이다. 수사당국이 법에 따른 책무에 철저히 이행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4월 05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기업·취업·지역을 하나로 잇다”..
별빛 아래,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의 밤..
김천시,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위한 귀촌교육’ 운영..
김천시, 위기가구에 먹거리·생필품 우선 지원..
김천시 율곡동, 도심에 유럽감성을 더하다..
김천시 지역 농업인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천시, ‘돌봄특화마을’ 운영..
김천시평생교육원, 시민들의 ‘디지털 자신감’ 높인다..
봉산면, 9월 정례 이장회의 개최..
기획기사
민선 9기 제10대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 2달여를 맞았습니다. 본지는 배 시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소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한때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이는 핵심 미래 성장산업..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244
오늘 방문자 수 : 18,434
총 방문자 수 : 117,34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