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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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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상 사무실을 거주지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며,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당국은 철거 등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같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 배당된 고발장의 내용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야당 국회의원의 행동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매우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현재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는 부인하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또는 그의 아들이라고 해서 현행법을 무시하며,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잘못을 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그것은 수사당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알리는 것이다. 수사당국이 법에 따른 책무에 철저히 이행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