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 자동차 검사 안 받은 미수검 차량 110만대
10년 초과 미수검 차량이 66만 여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절반 넘어 시도별 미수검 차량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경북 순 시도별 등록 자동차 수 대비 검사 미수검률은 서울, 충남, 전북·충북 순 송언석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간 미수검 차량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3년 04월 20일
송언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0만9,076대로, 도로 위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10년 초과 미수검 차량이 66만3,849대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 17만2,660대, 1~3년 11만3,648대, 5~10년 9만7,473대, 3~5년 6만1,446대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 수는 경기 28만4,997대, 서울 16만6,052대, 경북 7만994대, 경남 6만9,229대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4,293대로 가장 적었다. 각 시도별 등록 자동차 수 대비 검사 미수검률의 경우 서울 5.2%, 충남 4.9%, 전북·충북 4.8% 순이었고, 세종시가 2.2%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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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30일이 지나고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간 미수검 차량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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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3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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