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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사항 안내·홍보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1일
김천소방서(서장 전우현)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3일 일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등급 우수 업소 일정 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인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개정된 법령이 빠르게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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