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4 09:57: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이륜차(오트바이) 법규 위반 합동 단속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5월 01일
이륜차의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2일과 23일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김천시청 전경

최근 미인증 등화장치 및 경음기 부착, 머플러 교체 등 이륜차와 관련한 불법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근절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소음 유발 행위 및 불법 개조,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위법행위이다.

김천경찰서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5월 0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위한 귀촌교육’ 운영..
김천시, 위기가구에 먹거리·생필품 우선 지원..
김천시 율곡동, 도심에 유럽감성을 더하다..
김천시 지역 농업인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천시, ‘돌봄특화마을’ 운영..
김천시평생교육원, 시민들의 ‘디지털 자신감’ 높인다..
봉산면, 9월 정례 이장회의 개최..
율곡도서관, 쓰담쓰담 도서관 Ⅱ 프로그램 첫 번째 공연 성황리에 마쳐..
한국전력기술, 인애이블퓨전과 핵융합에너지 사업 협력..
기획기사
민선 9기 제10대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 2달여를 맞았습니다. 본지는 배 시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소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한때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이는 핵심 미래 성장산업..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244
오늘 방문자 수 : 43,414
총 방문자 수 : 117,36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