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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조리원) 신규채용 시험제도 개편

1차 필기시험(인·적성검사) 폐지로 조리원 결원 해소 기대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3일
경북교육청은 2023년 조리원 공개채용 시부터 1차 필기시험인 인·적성검사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은 조리원 신규채용 시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적성검사를 폐지하고, 면접시험을 보다 강화해 직무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 김천신문

이는 최근 들어 나타난 조리원 결원 문제와 현행 시험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검토·반영한 것으로 조리원 결원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조리원 결원 시 신속한 인력 충원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학교급식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힘쓸 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시험전형 및 일정은 5월 중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be.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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