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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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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영화관, 연립주택, 상가 등 용도나 면적에 상관없이 민간건축물로써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을 획득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천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없이 100% 지원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17억원을 투입해 58개 건물에 대해 민간건축물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5월 17일까지 관할 시군 안전재난부서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재난부서나 경북도 자연재난과(☏054-880-2367)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건축물에 지진 안전마크가 부착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진 및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