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02 22:38: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의회

작은 관심이 가져오는 소규모공동주택의 큰 변화

배형태의원 지원대상을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5월 15일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일 개최한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여, 김천시 내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의 51개 단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을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산업화 이후 도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주거문화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2015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배형태 의원은 “사회계층이나 경제력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되는 현실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그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를 드러내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는 물리적 시설인 건물 그 자체의 유지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안정, 쾌적성, 네트워크, 생활의 질 등을 함께 높이는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 의원은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가 우리 김천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 김천신문

한편 이번 조례개정은 일부 문구도 정비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행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5월 15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배낙호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과 원팀 국비확보 광폭행보..
황산폭포, 30억 야간 경관조명 사업 취소 결정..
시설관리공단, 추풍령테마파크에 그늘막 및 벤치 설치로 방문객 편의 증진..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딸기 수직재배, 미래농업의 꿈을 키우다..
이철우 도지사, 영덕 노물리에서 전화위복버스 첫 현장회의 열어..
월드옥타 안동에서 글로벌 경제 협력의 장 열다..
대신동 통합방위협의회, 환경정화 활동으로 경북도민체전 성공개최 기원..
향토애 담아낸 수채화로 평온과 위안을 선사..
김천대학교 유니라이트 동아리, 첫 봉사활동..
기획기사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 
2024년 여름, 김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봉산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 편집국장 : 김희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8,285
오늘 방문자 수 : 52,640
총 방문자 수 : 97,85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