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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집행유예 2명, 벌금형 7명!!!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으로 공직사회의 안정과 신뢰 회복이 우선시돼야!!!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3년 06월 13일
공직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1심법원의 법적 판단이 13일 이뤄졌다. 판결 주문에 의하면, D, L 집행유예 2년(실형 1년, 8월), J, M 벌금형 500만 원, Y, J 벌금형 300만 원, M, C 벌금형 90만 원, O 벌금형 70만 원이 각각의 범죄혐의에 대한 선고형량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유죄 판결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 법령적용 등 주문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인 재판의 이유를 명시하므로 선고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해 제8회 지선에서 김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者)를 위해, 그가 기부한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방법으로 제3자 기부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다수 피고인들은 공소된 사실과 같은 기부행위를 인정하지만, 이는 명절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관행에 따른 것이며,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조사하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2018년 이전에는 선물 전달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위가 오래된 관행으로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기간의 제한 없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어 보면, 이러한 관례적 행위가 사회적 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관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합계 6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봉산, 감천, 자산 등 회계책임자가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없는 상황에서 편법과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러한 선물을 구입한 점도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물기부행위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8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명절선물 제공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지만, 선거구민 1인에게 제공한 개별물품은 가액이 크지 않고, 선물 전달 방식도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가족, 친인척, 지인 그리고 지역 인사들의 선처 요구도 있었고, 공무원의 경우, 선거범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연퇴직 된다는 신분상의 불이익도 재판부는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2년에 걸쳐, 김천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돤 사안을 비롯해, 6.1지방선거의 각종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 검증되지 않은 가십성 논란에, 공직사회는 동맥경화증에 걸린 듯 현상 위주의 소극 행정만이 이뤄졌고, 이는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공직자의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은 지방 행정력의 근간이며, 이는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된다.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잘못을 헤집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공직사회는 “공직생활이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공직사회의 흩뜨리진 분위기의 쇄신과 마타도어식 공직사회 매도행태는 단연코 지양돼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처리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처리가 ‘소극 행정’이다.

소극 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역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다. 즉, 문제 해결의 노력보다는 형식만 갖추고 부실 처리하거나, 업무의 해태로 불이행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다.

공직자가 소극 행정을 하면, 자치행정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시민의 권익 또한 보호받지 못한다. 시민이 원하는 때, 적절한 자치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제 김천의 공직사회도 적극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란다. 공직사회를 묵묵히 지켜온 다수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향상된 근무조건과 사기진작책으로 공직사회가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3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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