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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가출로 친자식 출생신고 못해 애태우던 미혼부(未婚父)

출생 8개월 만에 법원 결정으로 등록 마쳐
전문가, “헌재 결정 이후 개선입법 마련 시급해”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7월 04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못했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이어오던 중, 지난해 9월 딸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갑자기 집을 나갔고, 이후에는 연락도 되지 않았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하게끔 되어있다. 다만, ▲모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비로소 부(父)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자,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A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 동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출생신고를 시도하였으나 허사였다. 결국 A씨는 주위 사람의 권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친모의 이름 등 인적사항 일부는 알려졌지만 친모가 갑작스레 소재불명 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딸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적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 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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