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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과장,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간담회 개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제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7월 26일
김천시에서는 지난 25일 자전거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의 과장 방문으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신일철 과장, 경상북도·김천시·경북 TP, 그리고 특구 참여 기업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 김천신문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1년 7월 중기부 고시로써 지정되었으며, 자동화 물류 설비 구축을 통한 합 배송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통한 친환경 배송 수단으로 최종 배송구간(라스트마일)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구 지역 내 규제 특례로써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40% 초과해 부대시설을 신축할 수 있고, 3륜형 전기자전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되는 사업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통한 물류산업이 점차 넓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법상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고, 원동기 장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입법 공백 사항에 머물러 있고 그에 따른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추진현황과 함께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 경과, 안전기준 마련 등 자전거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해 브리핑 받았다. 그리고, 특구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현 상황·애로사항·기대효과 등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시간도 가졌다.

신일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은 “그동안 자전거는 운동이나 취미로 이용됐으나,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의 대표 이동 수단으로 물류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고 언급했다.

김천시 이상동 경제관광국장은 “김천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령 정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며,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용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밝혔다.

한편,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지난해 11월부터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김천시에서 각각의 모델에 따라 자전거도로 또는 일반도로 등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실증하는 중이며 각종 데이터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주행 안전성 등 필요 사항에 대해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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