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3 02:09: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도정

경북도, 전국최초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2024. 1.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법 시행 전면 확대
처벌이 아닌 예방! 시설종사자와 이용자 안전권 확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도록 법적 사항별 알기 쉽게 예시 제시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25일
경북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21.1.26. 제정, ’22.1.27. 시행)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및 예방적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이칠구 경북도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은 경북도가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

* 시설종사자(중대산업재해) : 50인 이상 사업장, ’24. 1. 27부터 5인 사업장 확대
시설이용자(중대시민재해) : 연면적 1000㎡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이상의 어린이집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하는 점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지표 39종, 이용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지표 25종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오는 10월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세부 설명회를 개최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북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25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박복순 국민의힘 가선거구 2-나(대곡동) 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경북도, ‘관광교통 공모 전국 최다 선정’...2년 연속 쾌거..
‘부천 천적’ 김천상무, 부천전 리그 6연승으로 시즌 첫 승 신고!..
김천대학교 RISE 토탈케어센터, 김천시 가족센터와 연계해 성공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북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증가… 현장안전 위협..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국민연금공단 시범사업 실시..
김천시 가족행복과 “청렴은 일상에서부터”..
김천시 개별주택가격 1.15% 상승… 4월 30일 공시..
김천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김천시립도서관, 4월 ‘월간 인문학’ 강연 성료..
기획기사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2026년 김천시는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도시 브랜드 축제를 선보이며 전국 단위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체 탐방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0,015
오늘 방문자 수 : 2,514
총 방문자 수 : 111,73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