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11월 23일 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시세팀(054-420-661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