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이제 30일 이내 최근 사진으로 공개한다!
“앞으로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사회 구현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1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대안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다른 탓에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은 물론,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사회 구현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상북도는 20일 황명석 행정부지사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조용범 예산실장,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등과 면담을 갖고 2027년 국가투자예..
|
경상북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2026 경상..
|
경상북도는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과 도내 지역 책임의료기관 관계자, 의과대학생 등 6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
|
경북 혁신도시의 심장, 김천시 율곡동이 뜨겁게 꿈틀거리고 있다. 단순한 외형적 도시 조성을 넘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완벽한 ‘..
|
김천 시민들의 문화 일상을 지켜온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
|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42,801 |
|
오늘 방문자 수 : 36,916 |
|
총 방문자 수 : 114,956,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