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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179회 왕복 가능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공공기관 퇴직자가 챙겼다!

기재위 소관 5개 공공기관 임직원 433명, 공적 항공마일리지 1,256만점 사유화
공무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하여 퇴직전 공익목적으로 기부 가능해... 하지만, 기재위 소관 5개 공공기관 중 4곳은 이러한 규정 없어...
송언석 의원,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국민 세금에서 비롯된 공적 재산인 만큼, 공공부문 퇴직 예정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공익목적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기준과 세부시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산하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출장 등을 통해 적립했다가 퇴직 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256만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과 뉴욕을 179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4곳):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1곳): 한국원산지정보원


지난 8월말 기준 해당 5개 공공기관의 퇴직자 433명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1,256만 4,148점을 사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세금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퇴직 후 1인당 평균 2만 9,017점씩 가져간 셈이다.

특히, 해외 업무가 잦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퇴직자는 1인당 평균 각각 3만 3,870점, 3만 8,364점의 마일리지를 사유화했다. 이는 평수기 기준 인천과 일본·중국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는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의 자투리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공공기관 중 한국조폐공사를 제외한 4곳의 기준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익목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국민 세금에서 비롯된 공적 재산이므로, 공공부문 퇴직자가 이를 사유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퇴직 예정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공익목적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기준과 세부시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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