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 지명(地名)은 경상북도가 결정한다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로 변경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3년 12월 04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도의원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30일(목)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강하여 지명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다.
이우청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한정적이고,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촉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함으로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 지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금번 조례안은 12월 11일(월)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의 보강을 통하여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3년 12월 0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상북도는 23일 영덕군 세대통합센터 대강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시·군 기금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2026년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공모에서 어르신 통합돌봄과 취약계층 노동 통합 2개 분야가 전국 최우..
|
|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
2026년 김천시는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도시 브랜드 축제를 선보이며 전국 단위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
|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24,247 |
|
오늘 방문자 수 : 4,233 |
|
총 방문자 수 : 111,569,5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