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4 08:27: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도의회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 지명(地名)은 경상북도가 결정한다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로 변경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12월 04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도의원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30일(목)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강하여 지명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다.

이우청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한정적이고,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촉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함으로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 지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금번 조례안은 12월 11일(월)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의 보강을 통하여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12월 0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기업·취업·지역을 하나로 잇다”..
별빛 아래,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의 밤..
김천시,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위한 귀촌교육’ 운영..
김천시, 위기가구에 먹거리·생필품 우선 지원..
김천시 율곡동, 도심에 유럽감성을 더하다..
김천시 지역 농업인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천시, ‘돌봄특화마을’ 운영..
김천시평생교육원, 시민들의 ‘디지털 자신감’ 높인다..
봉산면, 9월 정례 이장회의 개최..
기획기사
민선 9기 제10대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 2달여를 맞았습니다. 본지는 배 시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소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한때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이는 핵심 미래 성장산업..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244
오늘 방문자 수 : 39,188
총 방문자 수 : 117,36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