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4 08:27: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도의회

최병근 도의원, 「경상북도 자치경찰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장애인’으로 확대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12월 04일
최병근 도의원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희의 개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처리 등으로 인한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에 관한 규정, 원격영상회의 조항 등을 신설하였고, 이와 함께 재정지원 항목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분권형 경찰체제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차를 맞고 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직접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제도 운용상의 한계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창의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경찰 사무 관련 사업의 범위를 상세화하는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는 조례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병근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12월 0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기업·취업·지역을 하나로 잇다”..
별빛 아래,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의 밤..
김천시,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위한 귀촌교육’ 운영..
김천시, 위기가구에 먹거리·생필품 우선 지원..
김천시 율곡동, 도심에 유럽감성을 더하다..
김천시 지역 농업인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천시, ‘돌봄특화마을’ 운영..
김천시평생교육원, 시민들의 ‘디지털 자신감’ 높인다..
봉산면, 9월 정례 이장회의 개최..
기획기사
민선 9기 제10대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 2달여를 맞았습니다. 본지는 배 시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소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한때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이는 핵심 미래 성장산업..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244
오늘 방문자 수 : 39,189
총 방문자 수 : 117,36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