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4 05:12: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도정

경북도 성실납세자 확실히 지원한다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악성체납자는 강도 높은 징수, 성실납세자는 확실하게 우대·지원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4년 01월 16일
경상북도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지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경북도는 금년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4년 01월 16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기업·취업·지역을 하나로 잇다”..
별빛 아래,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의 밤..
김천시,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위한 귀촌교육’ 운영..
김천시, 위기가구에 먹거리·생필품 우선 지원..
김천시 율곡동, 도심에 유럽감성을 더하다..
김천시 지역 농업인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천시, ‘돌봄특화마을’ 운영..
김천시평생교육원, 시민들의 ‘디지털 자신감’ 높인다..
봉산면, 9월 정례 이장회의 개최..
기획기사
민선 9기 제10대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 2달여를 맞았습니다. 본지는 배 시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소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한때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이는 핵심 미래 성장산업..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244
오늘 방문자 수 : 25,241
총 방문자 수 : 117,34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