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5 09:26: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건사고

‘민폐 주차’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 올렸다가 벌금형

항소심“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원심 깨고 무죄 판결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4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창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았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 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되어 있어서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자,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B씨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입간판을 차량 위에 올리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증거 사진과 함께 인근 공업사에서 제출한 35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데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량 지붕 위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리 견적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A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라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우리 마을은 우리가 만들어가요!”… 신안5리 정듬이마을, 주민 주도 공동체 행사 개최..
김천시, ‘돌봄특화마을’에서 건강과 정서 돌봄 함께 챙겨..
대덕면 바르게살기협의회, 비빔밥 나눔 봉사..
스쳐가던 길에 피어난 작은 정원..
또래상담연합회, `우정팔찌 만들기` 체험 부스 운영..
2026 김천시민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
남면체육회, ‘화합한마당’으로 시민체육대회 힘찬 출발..
“성공적인 시민체전을 향하여!”..
‘2026년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및 교통안전 결의대회’ 개최..
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전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특집
숲이 전해주는 맑은 숨결과 붉은 꽃물결이 어우러져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더해줍니다... 
지면을 펼치면 잉크 냄새와 함께 소박하지만 진솔한 우리 이웃들의 삶이 배어 나오는 지면신문. 전국 165개 시·군·구에서 주민들의 희로.. 
2026년 9월 1일 자로 제32대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권성미 교육장이 취임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영유아용 물티슈 및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을 선정하고, 지난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569
오늘 방문자 수 : 21,263
총 방문자 수 : 118,21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