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02 11:36: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건사고

‘민폐 주차’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 올렸다가 벌금형

항소심“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원심 깨고 무죄 판결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4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창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았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 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되어 있어서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자,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B씨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입간판을 차량 위에 올리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증거 사진과 함께 인근 공업사에서 제출한 35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데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량 지붕 위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리 견적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A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라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배낙호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과 원팀 국비확보 광폭행보..
시설관리공단, 추풍령테마파크에 그늘막 및 벤치 설치로 방문객 편의 증진..
딸기 수직재배, 미래농업의 꿈을 키우다..
이철우 도지사, 영덕 노물리에서 전화위복버스 첫 현장회의 열어..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월드옥타 안동에서 글로벌 경제 협력의 장 열다..
대신동 통합방위협의회, 환경정화 활동으로 경북도민체전 성공개최 기원..
향토애 담아낸 수채화로 평온과 위안을 선사..
김천대학교 유니라이트 동아리, 첫 봉사활동..
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기획기사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 
2024년 여름, 김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봉산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 편집국장 : 김희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8,285
오늘 방문자 수 : 27,446
총 방문자 수 : 97,82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