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복지부, ‘취중진료’ 금지 규정 신설 추진의협 “의사 모자란 상황 고려해야” 반발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4년 01월 26일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하자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해 안되는 반발을 하고 나섰다.
어제 오늘의 일이아닌 의사들이 취중 수술 증언들은 언론에 자주 등장했었다. 의사들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휴일에 술 마시다 갑자기 지원 나와서 술 냄새가 나는 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그 누구도 술 마신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는 점이고 이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진료 금지에 대한 논의는 최근 경찰이 술을 마시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2일 서울 한 종합병원의 20대 의사 A씨는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다 강동경찰서에 적발됐으나 입건은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의 입장은 근무 중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비번이나 휴무 때 정당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지원을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오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음주 진료에 대해 처벌이 의료법에도 기준이 없으며, 자격정지 1개월이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의사들의 음주 수술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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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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