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관내 게첩 되는 모든 현수막이며, 특히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을 집중 정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1월 12일 자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가 금지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
김천시 관계자는“설 명절 및 총선을 앞두고 있어 많은 현수막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