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의미 없는 행정절차 개선하는 조례 발의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중 “공증”의무 조항 삭제, 김천시-수탁자 모두 불필요한 비용·절차 감소 기대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4년 03월 20일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개최한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와 수탁자에게 부과되었던 협약서 “공증” 의무 조항이 삭제되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서는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대상과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하는 협약서나 계약서는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지 않아도 거짓이 없는 참된 문서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김천시는 지난 5년 동안 107건의 민간 위탁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공증을 받은 협약서는 44.9%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에 배형태 의원은 “조례에 의무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50%가 넘는 협약이나 계약이 공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현재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김천시와 민간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중에서 협약서의 진정성이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므로 의미 없는 행정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공증’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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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4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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