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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 홍보

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배포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1일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안내서는 도내 22개 시․군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배포되었으며, 학부모와 각 기관(학교) 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으로 구성하여 이해도와 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과 빈도가 높은 12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록하여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를 재무과 누리집 자료실에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안내서를 활용하여 학부모들이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많은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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