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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공회의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실시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04일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오후 2시 본 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순태 경북안전보건공단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및 정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및 재해 예방 대책,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A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기업들에 확대 적용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정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상공회의소 이동헌 국장은 “본회의소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제도와 다양한 정보 등을 회원사에 신속히 제공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상공회의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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