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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대량 위험물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24일
김천소방서는 지난 22일 응명동 소재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천2공장에서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대량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발굴‧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소방서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위험물 저장소 등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점검 △재난‧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확인 등이다.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에서 흡연 행위로 적발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연찬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평소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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