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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2일
김천시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5,394건 6,055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후납 형식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4년 7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c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지방세입 ARS(☎142211) 납부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방법 등이 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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