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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청도군 특별출연 업무협약

2024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0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과 청도군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도군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4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도군은 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수인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하는 「2024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청도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5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청도군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 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청도군 소재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청도군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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