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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불법 보증브로커 활개에 주의 당부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31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불법 보증브로커 피해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고금리대출 기조 유지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용보증 자금조달을 빌미로 과도한 수수료나 대가를 요구하는 대출알선 (보증)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대출금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불법 보증알선 브로커 피해사례 뿐만 아니라

금융컨설팅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에 접근하여, 대표자 사칭으로 직원에 신용정보 및 추가한도 문의하는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또, 불법 보증브로커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위조서류를 대출 신청인에게 전달,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하게 한 뒤 대출금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챙긴 사례도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신청인이 보유중인 최소한의 서류만을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있으며, 간단한 보증신청 단계를 거쳐 보증지원하므로, 제3자의 도움(서류대행)이나 알선비용이 전혀 필요없다.

기업경영과 무관한 자가 보증알선을 목적으로 보증진행과정에 개입하는 경우, 고객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고, 특히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을 받으며 보증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보증상담시 브로커 알선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등 불법 브로커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브로커 개입 없이 누구나 쉽게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은 “최근 대출알선하는 보증 브로커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금융지식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도 누구나 쉽게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최소화, 간편 보증신청 등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증신청에는 제3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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