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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등급 의사의 판단보다 실질적인 장해가 더 중요 법원 “장해등급결정처분 변경”조정권고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01일
업무상 재해로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기존 장해등급 3급에서 11등급으로 처분된 것을 7급으로 변경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노종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제11급 제11호 결정처분을 제7급 제5호 결정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조정권고를 하여 조정되었다.

A씨는 2001년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2019년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가 신장을 잃은 것이 아니고, 신장이식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회복하였다는 이유로 신체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 장해등급처분을 하였다.

A씨는 신장 기능 상실 등의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면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이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의 두 신장 모두의 기능이 소실되어 신장이식을 받았고, 한 개의 신장 기능 소실에 비해 더욱 중하고 어려운 상태이고, 원래 신장의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으로 54%의 노동력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 결정처분을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결정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조정권고안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A씨에 대한 처분을 변경하였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문영섭 변호사는 “형식적인 감정인의 장해등급 판단보다는 실질적인 장해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당한 취약계층에게 한줄기 빛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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