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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 대표발의!

경찰관의 공권력 집행‧소방관의 소방활동‧군인의 군사작전 및 재난대응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규정 확대 및 신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6일
송언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제복 입은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먼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경찰관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범죄의 긴급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더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까지 규정해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면책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아울러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주관적인 내용을 삭제해 경찰관이 범죄 대응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법원이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관의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위 법률 역시 ‘소방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방활동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시 면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화재, 구조, 재난 등 위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의 경우 군사작전이나 재난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형사책임을 지는 군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군인의 군사작전이나 재난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직무수행은 긴급한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면책 규정이 협소하거나 미비해 이들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국가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참고로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 5천 건 넘게 발생했고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 또한 최근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년 24건, 2023년 20건에 머무는 등 소극적인 공권력 집행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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