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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국산 거짓표시·미표시가 가장 많다!

거짓표시 사례 중 중국산 거짓표시 건수가 전체 1위
품목별로는 거짓표시는 배추김치가, 미표시 사례에서는 돼지고기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8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최근 7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건 중 5,479건(38%)이 ‘중국산’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미국산(2,095건/14%)’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건의 위반 사례 중, ‘중국산’이 3,056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산이 2,950건(2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거짓표시의 경우 ‘배추김치’가 전체 14,588건 중 4,274건(2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돼지고기(3,475건/24%)’, ‘쇠고기(1,499건/10%)’가 그 뒤를 이었다.

미표시의 경우에는 총 12,294건 중 ‘돼지고기’가 2,271건(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쇠고기(1,451건/12%)’, ‘배추김치(996건/8%)’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의 금액가치를 나타내는 ‘위반금액’은 최근 7년간 ‘총 4,224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7년간 4,000억원이 넘는 가치의 농축산물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여 거짓표시되거나 미표시된 채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사용된 것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송언석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 장만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명절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명절 기간 특히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짓표시 위반 사례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미표시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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