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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670원 결정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6.4% 인상, 최대 월 243만 9,030원까지 지급
생활임금 적용대상,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대폭 확대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22일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433원보다 2.1% 인상한 1만 1,67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경상북도의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6일에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작되어 올해 3년째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1만 1,670원으로 최종 심의하고 의결했다.

경상북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 30원(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보다 1,640원(16.4%)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에 달한다.

또 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5년 1월 1일부터 도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도 혜택을 받게 돼 내년에 약 15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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