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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시행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27일
김천시는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 정책 기본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의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만 받던 혜택을 확대 시행해, 2명 이상의 자녀 중에서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세대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월 최대 8,54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가정용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며, 10톤(㎥)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출산(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가구와 중복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이진우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감면 대상 확대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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