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28일에 김충섭 김천시장 선고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5일
대법원은 이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유예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 시장과 함깨 대법원에 상고한 정무비서 A 씨에 대한 선고일도 같은 날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천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5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상북도는 21일 도청에서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저출생과 전쟁’ 120대 실행과제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였다. 이날 회의..
|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
|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
2026년 김천시는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도시 브랜드 축제를 선보이며 전국 단위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
|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38,358 |
|
오늘 방문자 수 : 12,184 |
|
총 방문자 수 : 111,436,59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