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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성별빼고 모든 것을 속인 남편

법원, “혼인을 취소한다.”판결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7일
교제시부터 혼인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 한 혼인에 대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의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리니지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만난 B씨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는 등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하였는데,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심지어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A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또한 A씨의 임신기간 중 상습적인 폭력행위까지 하여 이 사건 진행 중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다.

공단은 A씨가 B씨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한 것이기에 신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B씨가 A씨와 교제 및 동거하는 동안 B씨의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 단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하였다. 그 후 지명수배된 후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이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다”라고 주장하여 A씨와 자녀는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했고 재판 절차는 유전자 감정을 하는 등 장기간 소요되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결혼의 경우 기망당한 피해자가 겪는 심적인 고통, 신분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매우 크다. 사기결혼은 기망한 사람의 잘못이지, 기망당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기망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기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은 현재 자의 성과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도 공단이 대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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