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06 03:21: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도의회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 손실보상 기준 명확화, 경북도 소방활동 환경 새로 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05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은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월 5일(수) 본회의 심사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 및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청구를 예방하고,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 발의되었다.

이우청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119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 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손실보상이 누락 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05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 사회적경제협의회」, 봉산면 인의1리 경로당에 재능 나눔 봉사 실시..
2026년도 상반기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김천시, 여름철 폭염 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
김천시, 이륜차 등 소음·불법 개조 집중점검 실시..
김천경찰, 스마트태그 지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
시민 곁에서 보낸 12년, 다시 시민 곁으로..
김천시 이달의 기업 ‘㈜명진에코화이바 선정’..
조마면 우슈클럽, 전국 생활체육우슈대회 수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천시배구협회, 올해도 유소년 배구 꿈나무 위한 통 큰 지원 이어가..
기획기사
김천 시민들의 문화 일상을 지켜온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전국 규모의 그래피티 축제인 「2026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천의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565
오늘 방문자 수 : 10,328
총 방문자 수 : 114,216,981